공공 마이데이터 솔루션으로
안전한 마이데이터 연계와 활용을 지원합니다.
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
공공 ,민간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개인이나 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민원서류 중 해당 업무에 필요한 정보만 선별하여 (예: 주민등록등본에서 민원인 성명, 세대주 여부 만 선택) 하나의 “묶음정보(꾸러미, XML)”로 만들어 이용기관에 전송하여 주는 서비스입니다. 정보주체는 이용기관에 정보활용에 대한 동의만 하면 되고 이용기관의 업무에 필요한 모든 정보는 공공마이데이터 유통체계를 통해 API를 통해 전송 받아 자동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며, 정보주체는 업무에 필요한 민원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.
본인정보
보안저장소
이용기관이 정보주체의 동의 하에 발급 받은 묶음정보 및 이용내역은 본인정보 보안저장소(PDS, Personal Data Store)에 저장 관리하도록 행정안전부 관련 고시안(“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”) 제 27조에 의해 의무화 되어 있으며 본인정보 보안저장소에 대한 상세 규격은 고시안 “별표 5”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.
다음은 이용기관 중 하나인 경상남도의 지원사업신청에 적용된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연계 시스템과 PDS 구성 사례입니다.